이웃 상인과 자리 다툼 중 욕설 모욕 고소 2건, 불송치 | 명예훼손/모욕 해결사례 | 로톡
이웃 상인과 자리 다툼 중 욕설 모욕 고소 2건, 불송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이웃 상인과 자리 다툼 중 욕설 모욕 고소 2건,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바로 옆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 상인과 상가 안 공간 사용 문제로 이틀에 걸쳐 다투던 중, 양쪽 가게 직원과 주변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 고소 2건을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욕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두 번 모두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였습니다.

핵심 쟁점

  •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욕설이었는지, 쌍방 다툼이었는지

  • 격한 다툼 중 나온 말이 모욕죄가 처벌하는 표현인지

변호인의 대응

  • 관련 진술과 CCTV로 두 사람이 자리 문제로 서로 몸싸움과 욕설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 문제의 발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분노를 드러낸 일시적 표현일 뿐, 상대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모욕과는 다르다고 다퉜습니다.

결과

경찰은 발언이 무례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모욕죄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툼 전후의 맥락을 보여 줄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하세요.

  • 쌍방 언쟁 중의 일시적 감정 표현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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