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소인과 말다툼 끝에 출근하는 고소인의 앞을 막고, 직장 안까지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에 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영상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의뢰인도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훼손의 의사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함께 있을 때부터 이어진 언쟁이 직장 안까지 번진 과정이었고, 의뢰인의 행동은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낸 영상에도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만 있을 뿐 위력 행사 장면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내용을 사실로 믿었고, 언쟁 중에 나온 말이라는 점을 들어 허위 인식과 비방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낸 영상도 전체 맥락을 확인하면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쟁 중 발언이라도 사실 여부와 인식을 따져 명예훼손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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