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회사에서 한 프랜차이즈 사업부를 총괄하다 퇴사한 팀장인 의뢰인은, 거래업체와 짜고 납품되지 않은 포장 박스 대금과 이미 포함된 배송·보관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다른 업체와 포장 케이스 단가를 높게 정했으며, 판촉용 기기 수백 개를 가맹점·지사에 임의로 나눠 주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회사에서 고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발주·단가 결정과 별도 비용 지급이 임무 위배인지, 정상 업무인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물품 배송용 박스가 별도로 필요해 용도를 적어 기안했고, 제작된 박스는 전량 납품되어 회사 창고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거래업체 측 진술도 이와 맞았습니다.
회사 물류센터 보관이 어려워 업체가 보관·배송을 맡은 거래 구조와 수량에 따른 단가 차이를 들어 별도 비용과 단가를 설명했고,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회사도 알던 사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촉용 기기는 가맹점 안에서만 쓰는 물건으로, 사업설명회 후 가맹계약을 맺은 곳에 주기로 한 기안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신임관계를 저버렸다고 보기 부족하고 손해를 끼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발주·구매 담당자는 기안서에 용도와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거래 구조상 생긴 비용은 업체 진술과 계약 내용으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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