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은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며칠에 걸쳐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투자자에게서 사업 이행 능력과 의사 없이 허가도 나지 않은 사업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민간 매입약정 신청이 매입 제외 결정을 받았고, 대신 제시한 다른 지역 사업들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투자 유치 당시 허가 여부를 속였는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공공기관과 도면을 사전협의하던 중이라 '협의 중'이라고 말했을 뿐 허가를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설계계약과 설계도면·계획서 작성, 매입약정 신청 등 실제 사업 진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후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사실, 고소인도 투자 전 회사를 검토했다는 진술 등이 근거였고, 매입 제외를 알리지 않았거나 대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은 계약불이행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 사기 고소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계약서·대금 지급·설계 자료가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투자 유치 당시 인허가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대화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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