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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대마오일 수입, 치료 목적 참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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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대마오일 수입, 치료 목적 참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 요약

피부과 의사인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든 오일 여러 병과 오일 캡슐 여러 통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입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고, 의료인에게 마약류 사건 재판은 의사로서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수입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들여온 대마오일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 환자들의 피부질환을 완화하려는 치료 목적의 수입이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제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초범, 소량, 치료 목적, 마약류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마약퇴치 관련 기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해외 제품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인은 형사처분이 면허 등 행정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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