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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대 임차인 점포 점유·현수막, 업무방해·명예훼손 불송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무단 전대 임차인 점포 점유·현수막, 업무방해·명예훼손 불송치 

장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요약

점포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분쟁 중이던 의뢰인은, 임차인이 영업하던 점포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불법 점유' 취지의 현수막을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점포를 점유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점포 점유가 영업 방해인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인지

  •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점포 점유는 임대차계약을 어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고소인이 계약을 위반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다시 빌려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불법 점유'라는 문구는 사실로 인식한 내용이라고 다퉜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자기 재산에 대한 자구적 행위로 인정하고, 고소인 스스로 무단 전대를 인정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임대차 분쟁 중의 실력 행사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쉬우니 계약 위반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갖춰 두세요.

  • 현수막·게시물은 사실에 근거한 표현인지,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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