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해산 후 청산 중인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맡던 의뢰인은 청산인 체제를 두고 갈등하던 청산인에게서 고소되어 네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오픈채팅방에 고소인이 체제 개편에 동의했다가 번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수십 차례 게시했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퇴를 압박했다는 강요미수, 세금 환급 업무와 관련해 조합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성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와 회의 속기록 미보관의 도시정비법위반입니다.
핵심 쟁점
게시글에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사퇴 요구 메시지가 협박인지, 성금 송금이 직무 대가인지
변호인의 대응
청산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전원 동의로 이해했다는 경위와, 게시글이 회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공적 관심사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방법을 검토하고 손해가 생기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고지라고 다퉜습니다.
성금 송금의 시기·경위·금액을 들어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네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묵시적 동의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공적 관심사인 점, 뇌물수수는 대가관계 부정, 도시정비법위반은 성금이 임원 선임 관련 금품으로 단정할 수 없고 청산인 회의에 속기록 보관 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체 내부 갈등에서 나온 고소는 혐의마다 성립 요건을 나눠 따지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 공지는 공적 관심사 여부와 표현 방식이 비방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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