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가정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억 원대 위자료를 요구하고 수천만 원 분할 상환 공정증서를 쓰게 했으며(강요) 수백만 원을 송금받았다(공갈)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잃게 하고 소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했고, 각서·공정증서·송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불륜 상대에 대한 위자료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공갈·강요의 협박인지
변호인의 대응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메시지가 격앙된 감정 표현이고 대부분 민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한 내용인 점, 실제로 가정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 고소인 스스로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고 공정증서도 요구 후 약 두 달이 지나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권리행사라고 보고 공갈·강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요구 자체는 권리행사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협박으로 문제 될 수 있으니 감정적인 메시지는 피하세요.
합의금 액수 제안·공정증서 작성 경위 등 협상 과정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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