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인 의뢰인은 본점 매장 원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고소인에게서, 퇴사 전 몇 달치 연장·휴일근로수당 수백만 원을 기한 내 주지 않고 퇴직급여를 법정액보다 1천만 원 넘게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대표와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를 지시하고 매장을 지휘·감독한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이 매장에서 위생 점검과 직원 교육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미지급 수당과 퇴직급여 차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청소·위생 점검과 직원 교육은 가맹계약에 정해진 본사의 가맹점 관리·지도 범위라는 점을 계약서로 소명했습니다.
각 매장은 채용·임금·4대보험·퇴직금을 스스로 정하는 독립 사업주이고, 고소인도 매장 대표 명의로 임금을 받았으며 퇴사 후 직접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모순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고 연장·휴일근로 지시나 보고가 없었다는 점,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액을 넘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사용자가 아니고,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급여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의뢰인과 대표의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맹본부의 지도·점검은 가맹계약상 권한 범위를 근거로 사용자성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고·승인 없는 추가 근무, 순이익 연동 인센티브 등은 임금·수당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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