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바뀐 40대 건설 근로자, 소득 재소명해 개시결정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일자리 바뀐 40대 건설 근로자, 소득 재소명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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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바뀐 40대 건설 근로자, 소득 재소명해 개시결정 

장훈 변호사

개시결정

사건 요약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둔 40대 의뢰인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 작업 중 사고로 2년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지출이 소득을 넘으면서 카드와 대출로 빚이 늘었습니다. 빚은 10곳에 이자 포함 약 1억 1,200만원(차량·예금 담보로 처리되는 약 1,850만원 포함)이었고, 배우자도 별도로 개인회생 중이었습니다. 신청 당시 인력사무소 일용직으로 월 약 252만원을 벌었는데, 신청 1년이 지나 회생위원이 신청 무렵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와 현재 소득, 집값을 낮은 시세로 잡은 이유를 7일 안에 밝히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일용 소득을 서류로 입증하고, 절차 중 바뀐 일자리와 소득을 어떻게 반영할지

  • 공동 명의 집의 시세와 담보 빚을 다시 계산해 청산가치를 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인력사무소 소득증명서와 일당 입금 내역을 내고,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는 그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 채권 네 건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마다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을 고치고, 늦어진 일정에 맞춰 변제 시작일을 다시 정했습니다.

  • 건설 경기 악화로 소득이 줄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예전 현장에 재채용된 사실을 근로계약서·급여 자료로 보여 월 소득 약 430만원으로 계획을 다시 냈습니다.

  • 집 시세를 일반 평균 가격으로 다시 잡아 청산가치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결과

신청 후 약 1년 2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늘어난 소득을 그대로 반영해 월 약 240만원씩 36개월(총 약 8,640만원)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소득이 바뀌면 줄었던 사정과 현재 급여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절차를 이어 가는 길입니다.

  • 채권이 양도될 때마다 채권자목록을 바로 고쳐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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