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배우자와 자녀를 둔 40대 의뢰인은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열었지만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줄어 폐업했고, 이후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며 빚이 카드사·은행 등 10여 곳 약 1억 3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두 곳에서 일하며 월 약 250만원을 법니다. 신청 뒤 담보대출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셋집으로 옮기기로 하자, 회생위원은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지 않은지와 매각대금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 후 아파트 매각가격이 적정한지(회생위원은 KB시세 평균가 기준을 요구)
매각대금을 함부로 쓰지 않았는지, 남은 돈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
변호인의 대응
첫 보정서에서 매각 예정 사실과 잔금일·이사일을 먼저 알리고, 매매계약서와 새 임대차계약서를 냈습니다.
동향 세대라 평균보다 낮게 거래되기 쉽다는 점을 단지 배치도로 보이고, 같은 면적 실거래 5건 평균과 매매가가 거의 같다는 점을 실거래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매각대금의 흐름(담보대출 상환, 새 집 보증금·중개수수료·이사비)을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붙인 표로 정리하고, 남은 약 990만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부양가족을 1.5인 기준으로 고치면서도 월 변제금이 거의 줄지 않게 생계비를 조정했습니다.
결과
세 차례 보정권고에 모두 답한 끝에, 신청 후 약 4개월 반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빚 약 1억 3천만원(이자 포함)에 대해 월 약 73만원씩 60개월(총 약 4,370만원)을 갚는 계획으로, 탕감률은 약 66%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청 뒤 집을 팔 계획이라면 법원에 먼저 알리고 자료 제출을 약속하세요.
매매가격은 같은 조건의 실거래 사례로 적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각대금은 날짜·금액별로 흐름을 정리하고 증빙을 붙여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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