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출발 버스에 보행자 중상, 교특법 치상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정류장 출발 버스에 보행자 중상, 교특법 치상 공소권없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정류장 출발 버스에 보행자 중상, 교특법 치상 공소권없음 

장훈 변호사

공소권없음

사건 요약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 준 뒤 다시 출발하다 버스 앞을 지나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차가 지나가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발 시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가 무겁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건이라, 처벌을 받으면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사고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특례 예외에 들어가는지, 피해자 의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향방을 갈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정류장 출발 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특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록에 분명히 남도록 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 예외가 아닌 치상 사고라면 피해가 무겁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여부를 가릅니다.

  • 운전이 생업이라면 처분 결과가 업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 대응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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