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 준 뒤 다시 출발하다 버스 앞을 지나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차가 지나가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발 시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가 무겁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건이라, 처벌을 받으면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특례 예외에 들어가는지, 피해자 의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향방을 갈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정류장 출발 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특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록에 분명히 남도록 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예외가 아닌 치상 사고라면 피해가 무겁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여부를 가릅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처분 결과가 업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 대응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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