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오래 자영업을 해 온 40대 의뢰인은 다른 사업과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 지인·후배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되풀이했고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현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을 정리하고 월 약 360만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채권자 상당수가 공정증서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서 원금만 4억원이 넘게 잡혔고,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일부 자료를 낸 채 나머지를 준비하던 중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끝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공정증서상 금액과 실제 오간 돈이 맞지 않아 개인채권액을 다시 따져야 했습니다.
신청 전 차량 매각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점, 정리한 사업장 세 곳의 보증금이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즉시항고와 함께 개인채권자와의 거래 내역, 차량 매각대금 사용처, 사업장 보증금 정산 자료를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 문서일 뿐 채권액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마지막 거래일 잔액을 원금으로 법정 이율에 맞춰 다시 계산해 원금을 약 1억 6천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매각대금 잔액과 보증금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율을 높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스스로 기각결정을 취소했고, 그로부터 2개월 만에(신청 후 약 6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빚 약 1억 7천만원(이자 포함)에 대해 월 약 145만원씩 60개월(총 약 8,720만원)을 갚는 계획으로, 탕감률은 약 49%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시신청이 기각되어도 불복 기간 안에 즉시항고하며 미비 자료를 보완하면 절차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거래내역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 처분한 재산은 숨기지 말고 청산가치에 반영해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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