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먼저 진입해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전방·좌우 주시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 중에 변호를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사실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특례 예외 사유가 아닌 양보 의무 위반이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소된 뒤 표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이 어떻게 다룰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건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피해자 뜻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유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이 기록에 명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상 명백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단은 아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재판을 마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고가 특례법 단서의 예외 사유나 도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예외가 아닌 치상 사고라면 기소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 등으로 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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