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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차도 보행자 사망사고,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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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차도 보행자 사망사고,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밤에 운전하던 중 차도 위를 걷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했고, 제한속도를 넘겨 달렸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금고 10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사고 결과를 다투지 않는 이상 항소심의 관건은 양형이었습니다.

  •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1심에서 이루지 못한 유족과의 합의를 항소심 진행 중 성립시켜, 1심과 달라진 가장 큰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 사고가 밤에 났고 피해자가 검은 옷차림으로 차도를 걷고 있었다는 피해자 측 과실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짚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정시설에 가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면 형을 다시 판단받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사고 시간대의 밝기, 피해자의 옷차림과 보행 위치 같은 사정은 피해자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니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대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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