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나이를 속여 피해자에 접근한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숨기고, 본인도 미성년자인 것처럼 속여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이를 속여 접근하고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4-1. 오픈채팅 대화 분석 및 사건 경위 정리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서로의 나이에 관하여 나눈 대화, 실제 만남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여 접근한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2.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의 협의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나이를 속여 접근한 사실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며 초기에는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거듭 전달하며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3.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최종변론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변론에서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더라도 반드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나이를 속여 접근한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수법으로 인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어 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분석, 수사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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