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편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위자료 1,000만 원과 배우자 접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자녀 문제를 걱정한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숙려기간 중 남편의 컴퓨터에서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남편의 사과와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고려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뿐 아니라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추가적인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 조건도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상간녀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합의사항을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자료 1,000만 원과
상간녀의 배우자 접촉금지,
위반 시 위약벌 지급 및 구상권 포기 조건을
확정된 결정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접촉금지나
위약벌 등의 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청 이력이나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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