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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 외도·전세금 기여ㅣ재산분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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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 외도·전세금 기여ㅣ재산분할 70% 

최승현 변호사

위자료·재산분할70%

맞벌이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의뢰인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판단
했습니다.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로 생활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배우자는 약 1년간 다른 남성과 교제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짧은 혼인기간과
혼인 초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부부가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억 원은 의뢰인 가족의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부부가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맞벌이로 얻은 소득을
각자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기여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혼인 초기 자금 마련 과정과
부부의 생활비 부담 내역을 중심으로
재산 형성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각자 관리하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고, 가정생활에 사용된 금액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가족의 전세금 지원과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약 2년의 혼인기간과
전세금 마련 과정, 경제적 기여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혼인기간이 짧은 이혼소송에서는
결혼 당시 마련한 재산의 출처와
부부 각자의 기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나
각자 부담한 생활비가 있다면
관련 금융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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