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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청구 소득 2배 증가에도ㅣ월 30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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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청구 소득 2배 증가에도ㅣ월 30만원 기각 

최승현 변호사

월30만원증액 기각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았습니다.

기존 양육비 결정 이후 약 10년이 지났고,
소득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어서
증액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 10년이 흐른 뒤,
상대방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에
추가적인 양육비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초 양육비 결정 당시보다
의뢰인의 소득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증액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당시와 달라진 경제적 여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득 증가뿐 아니라
재혼 후 출생한 자녀의 양육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자녀의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며,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가 과도하게 증액될 경우
새로 태어난 자녀의 양육과 복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과
적정한 범위를 구분하여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월 30만 원 수준의 양육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증액분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비는 한 번 결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소득 변화 등
사정이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육비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및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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