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대방은 재개발구역 내에
총 3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2채는 혼인 전에 매수했고,
나머지 1채는 혼인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매수한 빌라보다
가치가 높은 혼인 전 취득 빌라의
입주권을 재산분할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에 매수한 빌라는
혼인기간 중 취득한 빌라보다
재산적 가치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입주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재산의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희망하는
재개발 입주권의 이전을
재산분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통해
약 12억 원 상당의 재개발 입주권을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전에 상대방이 매수한 부동산과
관련된 입주권을 재산분할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부동산은 현재 가치뿐 아니라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와 취득 경위,
혼인 중 기여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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