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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전자검사로 친자 불일치ㅣ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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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전자검사로 친자 불일치ㅣ인용 

최승현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들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 가능성을 확인하고,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배우자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추가로 자녀를 임신하였으나,
셋째 임신 당시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친자관계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들과의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혼인 중 출생하여
의뢰인의 자녀로 신고된 아이들이
실제로 친생자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녀들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양육해 왔던 만큼, 단순한 의심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친생추정이 문제 될 수 있어,
적절한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혼인 경위와
자녀들의 출생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친자관계를 확인할 증거를 살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을 통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혈연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로
신고된 두 자녀가 생물학적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두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의문이 생겼다면 유전자검사 결과뿐 아니라
법률상 친생추정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의 소는
적용 요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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