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총 9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총 27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8. 2.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주택가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여성 B씨가 반지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장 뒤따라가 창문을 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남의 집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적 있으시죠? 훔쳐본 피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존 집행유예 사건과 내용이 유사하여 불법촬영까지 오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오해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벌금형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법촬영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고 벌금형을 받기 위해 기존 집행유예 사건 때 직접 소통하며 조력하였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불법촬영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④ B씨 아버지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⑤ B씨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룓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과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벌금형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유사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으로만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장기간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와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선처와 기회를 주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시 선처와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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