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부동산 분양권 및 가맹점 임차권 매물 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공범들이 임대인 및 매수인을 사칭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리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매물을 물색하고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도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공범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로부터 얼마 뒤 A씨 역시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뒤 구속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비록 도중에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까지 되었으므로 구속에서 풀려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가족들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를 접견하여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고,
②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④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에 주력한 끝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이 사칭한 계좌로는 이체되었지만 공범들이 관리하는 계좌로는 이체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재차 A씨를 접견하여 재판 진행 과정과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다음,
⑦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에서 풀려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만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에서 풀려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기 범행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분양권 및 가맹점 임차권 매물 사기'가 신종 사기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이 원칙인 만큼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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