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2. 4. 02:50경 친구들과 가라오케를 방문하여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파트너 B씨가 스킨십을 거부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하였고, B씨는 곧바로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며칠 뒤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해'를 입힐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부분은 해소하고 인정할 부분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인의 소개를 받아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는 한편, 죄명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죄명부터 정리하고 기소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자고 설명드렸고,
②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③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④검사에게 "'상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낮은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A씨에게는 '상해'가 아닌 '폭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 역시 '폭행' 그대로 약식명령하자, 이에 저는,
⑤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⑥ 재판부에 B씨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한 끝에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⑦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약식명령 청구 이후에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폭행하였다가 상해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종결되는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양형으로 참작될 뿐 곧바로 종결되지 않는데요.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반드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만약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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