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년도에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초등학생 여아인 척 행세하며 총 30회에 걸쳐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초등학생 여아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하다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아청법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2023년도에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죄를 저질렀으므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2023년도 사건에서 검사가 신법을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에서 구법을 적용시켜 벌금형을 이끌어낸 저를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A씨로부터 추가로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가중요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⑦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동종전력이 있는데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하한이 아닌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이 작량감경을 해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청법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죄를 저질렀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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