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병 A씨는 2024. 12.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 일병 B씨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샤워 중에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신체접촉을 한 적은 많았지만 B씨의 주장처럼 샤워 중에 젖꼭지를 누른다거나 성기를 잡는다거나 성기를 빨라고 말한 적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샤워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물적증거나 목격자가 전혀 없고 오직 B씨의 진술만이 존재하는데, B씨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한 이상, B씨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군사경찰 출신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을 통해 B씨의 주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②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③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례,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낮은 이유, B씨가 허위로 고소한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A씨에게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무혐의라는 확실한 물적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이상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⑦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A씨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 1년 10개월 만에 공소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여 징역형의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는데요. 군인등강제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만약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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