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 불륜과 직면하면, 어떻게든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 하지만, 이혼 후의 경제사정을 생각하면 쉽게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람 핀 배우자와 이혼하면 손해?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되어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 많은 것을 사전에 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경우 내가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림 핀 것은 배우자인데, 왜 내가 돈을 주어야 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친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게 되어 불륜 상대방(또는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바람 피우지 않은 배우자가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장기간 계산해보면, 남는 위자료가 거의 없거나 위자료보다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지요.
한편, 양육비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를 받는다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로 2천만원, 10년간 양육비로 한달 100만원씩, 10년에 걸쳐 1억 2천만원, 이를 위자료와 합산하여 총 1억 4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B씨와 합의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A씨는 B씨로부터 생활비로 매달 20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고 10년 후 까지 200만원의 생활비를 계속 받는다면, 합계 2억 4천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혼한다고 가정했을때 받기로 한 1억 4천만원보다 1억이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고 외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경우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이혼이나 위자료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에 대하여는 차분히 고민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결국 어느 쪽이 더 이득이라는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결국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저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낸 후에 이혼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 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반대로 돈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혼'이라는 중요한 고민에 대하여 귀하의 편에서 고민하는, 가사 ·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귀하의 행복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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