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정확한 액수의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친권과 양육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양육비 부담을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하되, 상대방은 여유가 되는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여유가 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간헐적으로 지급되던 양육비도, 상대방으로부터의 연락도 모두 끊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앞으로라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싶어 지세훈 변호사에게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이 사건에서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녀의 부모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아예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으며, 양육비 대신 위자료나 일체의 재산분할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상대방은 본인도 현재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지세훈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론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는 일단 한 번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청구를 한다고 하여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지, 현재 얼마나 어려운 사정에 있어 자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지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양육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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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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