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트에서는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위자료청구나 이혼성립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불륜 위자료청구에 유리한 증거는 실제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실,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87므5,87므6 판결 [이혼,위자료])
하지만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에 있어서 제일 유리한 증거는 역시 실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호텔(모텔) 출입사진
- 상당한 시간을 자택 등의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머무른 사진
- 성행위중의 사진
- 빈번하게 상간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있는 사진
- 성관계를 자인하는 카카오톡, 문자, 음성 등
-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 합의서
특히 각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그리고 만일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니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반면, 실제 성관계 사실의 입증이 쉽지 않은 증거, 즉 상대방에게 반박의 빌미를 줄 만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거 '단독'으로는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이성과의 빈번하지 않은 통화내역
- 야외에서 찍힌 사진
- 집이나 차량에서 발견한 물품
'증거보다 확실한 것은 배우자의 자백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력한 증거 없이도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우자의 자백이 있었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백을 얻어냈다고 하여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증거 유형별로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또는 영상의 경우 성행위를 입증할만한사진(또는 영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호텔(모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입니다. 호텔(모텔)은 성관계를 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출입하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이외 다른 장소를 출입하는 사진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장기간 머무르거나 숙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카톡 또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만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든지 '농담이었다'는 말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또는 문자메시지만 확보한 상태는 아직 증거수집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감정적이 되어 상대방을 몰아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녹음의 경우 부부싸움 중 흥분한 상태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였다고 하여도 증거로서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부부싸움 중, 단순히 '그래 잤다 잤어' 한 마디를 녹음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위자료로 이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음성녹음파일은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들이 길고 긴 부부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들을 수 는 없는 노릇이까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가 이혼소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수집해야 할 이혼소송의 도움이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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