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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청소년 혼숙 적발 영업정지 2개월,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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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청소년 혼숙 적발 영업정지 2개월,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행정처분 기준 

강대현 변호사

모텔 객실에 청소년 남녀가 함께 투숙한 사실이 단속에 적발되면, 업주는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관할 구청이 숙박업 영업정지를 내리는 행정처분 절차가 따로 시작되고, 이 처분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처분의 기준 자체입니다. 청소년 혼숙은 도박 방치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이어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처분 기준의 구조, 가중과 감경이 계산되는 방식, 그리고 처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소년 혼숙 적발 —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트랙

청소년 혼숙 사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법률관계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책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책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트랙은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지만, 행정처분은 경찰서나 청소년 담당 부서가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 위생 담당 부서가 별표에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내더라도 이미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처분 절차는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더라도 구청은 통보 시점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업주가 해야 할 일은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혼숙은 형사처벌(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과 영업정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이중 구조다.

청소년 혼숙의 성립 범위 — 누가,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

처분의 출발점은 위반 행위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이 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즉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그해 안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12월이어도 그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해에 만 19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겉보기에 성인 같아도 청소년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은 조문이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청소년 이성이 한 객실에 투숙하도록 체크인을 받아준 경우가 전형적이고, 무인 체크인 시스템이나 프런트 외주 직원이 개입된 경우에도 영업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성별 청소년끼리 투숙한 경우는 문언상 '남녀 혼숙'으로 볼 수 없어 쟁점이 달라지고, 객실 이용 형태, 체크인 경위, 연령 확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청소년 — 만 19세 미만.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영업행위 — 청소년 남녀가 함께 투숙하도록 객실을 내어주는 행위.

  • 장소 제공 — 풍기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의 객실·공간 제공.

  • 핵심 사실관계 — 체크인 경위, 신분증 확인 여부, 요금 지불 방식, CCTV 기록.

행정처분 기준표 —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폐쇄

처분 수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한 별표 7에서 나옵니다. 숙박업 개별기준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또는 그 목적의 장소 제공 항목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표에서 음란물 관련 위반은 1차 2개월이고,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1차 1개월에 그칩니다. 반면 성매매알선이나 영업 관련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1차부터 3개월입니다. 청소년 혼숙은 이 중간 이상의 무거운 쪽에 속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은 달력상 한 달이 아니라 30일로 계산하므로, 2개월 처분은 곧 60일의 영업정지입니다. 숙박업은 객실이 영업 수입의 전부이기 때문에 60일 영업이 멈추는 것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직원 인건비, 대출 이자, 플랫폼 노출 순위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표 안에서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준표는 법령상 상한이 아니라 구청이 처분을 정할 때 따르는 기준이고, 법 자체는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 두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3개월 / 3차 영업장 폐쇄명령.

  •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1차 1개월 / 2차 2개월 / 3차 폐쇄명령.

  • 성매매알선·음란행위 제공, 영업 관련 마약류 관리법 위반 — 1차 3개월 / 2차 폐쇄명령.

  •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므로 2개월은 60일.

청소년 혼숙은 1차 위반만으로 60일 영업정지가 기준이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3개월을 거쳐 영업장 폐쇄까지 단계가 올라간다.

가중과 감경 계산 — 차수는 1년 기준, 감경은 2분의 1 한도

별표 7의 일반기준은 처분 수위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합니다. 우선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이내에 한 번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적발되면 2차가 되어 3개월로 올라가고, 1년이 지난 뒤의 위반이라면 다시 1차로 계산됩니다. 한 번의 단속에서 청소년 혼숙 외에 다른 위반이 함께 확인되면 중한 기준을 적용하되,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정지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는 방식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혼숙(2개월)과 사행행위 방치(1개월)가 함께 적발되면 2개월에 0.5개월을 더한 2개월 15일 안팎이 기준이 됩니다.

줄이는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기준과 관계없이 경감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처분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2개월(60일) 처분이라면 최대 30일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그 처분서를 구청의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하고,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실제 경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위반 횟수마다 기준의 2분의 1이 가산된다는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의 절차 — 통보, 사전통지, 청문

행정처분은 구청이 갑자기 영업정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경찰서나 청소년 유해환경 담당 기관이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은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을 정리해 업주에게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이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주는 의견제출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호는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 전에 직접 소명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됩니다.

이 단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을 흘려보내면 구청은 기준표대로 처분을 확정하기 쉽고, 이후 소송에서 새로운 사정을 주장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의견서에는 당시 체크인 상황, 연령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 기록과 직원 진술, 과거 위반 이력이 없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정리해 넣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효과적입니다.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 위조 신분증과 폭행·협박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에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이를 구체화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 진술,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위조 신분증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로 정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업주 쪽에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체크인 시점의 CCTV에 신분증을 제시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지, 그 신분증이 위조·변조되었거나 타인의 것임이 확인되는지, 직원이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 제19조 제3항은 위조 신분증 사정으로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업주가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고의·과실 없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행정처분 면제 여부와 직결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발 직후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믿고 투숙을 받았다는 사정은 영상과 진술로 입증되어야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 면제도 불가능하므로 형사 대응과 한 몸으로 준비해야 한다.

과징금 갈음과 중복 제재 —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나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처분은 과징금 대체에서 제외합니다. 단서에 '청소년 보호법'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대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디까지나 구청의 재량이고 '심한 불편이나 공익 침해 우려'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대체 숙박시설이 많은 지역의 일반 모텔이라면 이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자체에도 별도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8조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은 중복 부과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을 막은 사정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재가 어떤 순서로 걸릴지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의 대응 — 집행정지와 90일의 기한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개시일까지 간격이 짧으면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60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건비, 대출 상환 부담 등 구체적 손해를 보고 판단합니다.

본안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째는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 즉 청소년 여부와 연령 확인 과정입니다. 둘째는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비춰 과중하지 않은지입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 형식의 처분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면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법의 취지와 위반 정도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표상 2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경위와 고의 정도, 업주의 평소 관리 상황이 처분 수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한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처분 기간에는 반드시 영업을 멈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혼숙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인가요?

A. 별표 7의 기준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이지만, 이는 기준이고 구체적 처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조 신분증 사정이 확인되면 처분 자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행정처분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위조 신분증을 이유로 한 처분 면제가 불가능해지고, 반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처분 경감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의 결과를 행정 단계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체크인을 받았는데 사장인 제가 책임을 지나요?

A. 처분의 상대방은 공중위생영업자, 즉 영업신고를 한 업주입니다. 직원이 실수로 청소년을 받았더라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형사에서는 직원 본인과 함께 업주가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평소 연령 확인 지침과 교육 기록이 있다면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재량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적인 숙박업소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영업정지가 곧 시작되는 경우에는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개시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같은 청소년 혼숙으로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2차 위반으로 계산되어 영업정지 3개월이 기준이 되고, 3차에 이르면 영업장 폐쇄명령 대상이 됩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기준의 2분의 1이 가산됩니다.

맺음말

청소년 혼숙 적발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따로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만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이 되고, 반복되면 3개월을 거쳐 폐쇄까지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선고유예에 따른 경감, 위조 신분증과 폭행·협박 사정에 따른 면제, 과징금 갈음, 집행정지 같은 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 직후의 증거 보존과 형사·행정 절차의 일관된 대응입니다. CCTV 원본과 체크인 기록을 확보하고,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다툴지 막막하시다면 수원구치소·수원지방공소청 인근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처분 전 단계에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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