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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상녹화, 2027년 8월 5일 이후 집행분부터 전 과정 촬영과 영상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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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상녹화, 2027년 8월 5일 이후 집행분부터 전 과정 촬영과 영상 열람 신청 

강대현 변호사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뒤졌고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지금까지 대부분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녹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고, 이 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장에서 영상이 남게 되면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방식과 증거가 되는 자료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녹화 의무의 범위와 예외, 영상을 열람·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데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 — 개정법이 정한 것과 시행 시기

새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해야 하고, 여기에는 신체 착용형 촬영기기, 이른바 보디캠이 포함됩니다.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철수할 때까지가 대상이므로, 일부 장면만 골라 찍는 방식으로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전체의 시행일과 같지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의 대부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압수수색 영상녹화 조항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장비 보급과 대용량 영상을 저장·전송할 인프라를 갖추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압수수색은 아직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시행일 이후 집행하는 압수수색부터 영상이 남게 됩니다.

  • 대상 처분 — 압수, 수색, 검증 세 가지 강제처분 모두.

  • 촬영 범위 —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 촬영 수단 — 영상녹화장치, 신체 착용형 촬영기기 포함.

  • 시행일 — 2027년 8월 5일.

영상녹화 의무는 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리고,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다.

녹화 의무의 예외 —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220조의2 제1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녹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규정을 두면서도 현장 사정을 감안한 예외입니다. 그런데 이 단서는 문언이 넓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를 '상당한 이유'로 볼지가 곧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증거인멸이 임박해 곧바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도 장비를 챙기지 않은 상황은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서의 취지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비한 안전판이지, 녹화를 건너뛰는 일반적 통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이 왜 녹화하지 못했는지를 어떤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변호인으로서는 녹화 누락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 같은 현장에서 일부는 촬영되고 일부는 촬영되지 않았다면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확인할 사항 — 녹화하지 못한 사유가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 부분 녹화 — 촬영된 구간과 촬영되지 않은 구간의 경계와 그 이유.

영상기록의 관리 — 수사기록 편철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

찍어 두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개정법은 영상기록의 보관도 정했습니다. 제220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합니다. 편철이 되면 영상이 수사기록의 일부가 되어 나중에 열람·등사 대상이 되고, 시스템에 등재되면 사후에 임의로 지우거나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점은 압수수색의 사후 다툼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했는지, 참여권을 보장했는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 가져가지 않았는지를 두고 수사관의 진술과 피압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다면 같은 쟁점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있어야 할 사건에서 기록에 편철된 영상이 없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 볼 사항이 됩니다.

영상 열람·복사 신청 — 누가 어떻게 요청하나

영상이 남더라도 볼 수 없다면 방어에 쓸 수 없습니다. 개정법은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그리고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사람이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피의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주거지의 점유자이자 제3자인 경우에도 신청 주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청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하게 될 것이므로, 다음 요소를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열람·복사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를 대비해, 신청 일자와 접수 사실을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 사본 제출 신청 등 다른 방식으로 이어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사람.

  • 대상 — 해당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의 영상기록.

  • 특정 자료 — 사건번호,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 신청 대상(열람인지 복사인지).

  • 증빙 — 신청서 사본과 접수 일자를 보관.

영상으로 확인할 쟁점 — 참여권·영장 제시·압수 범위

영상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절차 요건의 이행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제121조와 제122조가 준용되어,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만 예외입니다. 주거나 건조물에서 집행할 때는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주거주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압수한 때에는 제129조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지점은 구체적입니다. 영장이 집행 전에 제시되었는지, 참여를 요구하는 말에 수사관이 어떻게 응했는지,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을 벗어난 곳을 열어 보지 않았는지,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을 배제하지 않았는지입니다. 피압수자는 당시 경황이 없어 이런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은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영상에 찍혀 있다는 것과 절차가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영상은 사실을 보여줄 뿐이고, 그 사실이 위법인지는 법리가 정합니다.

영상은 압수수색 현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그 사실이 위법인지는 제121조·제122조 등 절차 규정과 위법수집증거 법리로 판단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 영상이 증거능력 다툼에서 쓰이는 방식

제220조의2는 녹화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녹화 누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위법한 압수수색에서 얻은 증거를 배제해 왔습니다. 녹화 의무 위반은 절차 위반의 하나로 평가되어 이 판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누락된 구간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나 압수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측의 입증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가리는지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 고유의 권리이므로 피압수자에게 통지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별도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증거를 배제하지는 않고,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 회피 가능성, 침해된 권리의 성질,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봅니다. 영상이 있다면 이 종합 판단의 재료인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사기관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2027년 8월 4일까지 집행되는 압수수색에는 영상녹화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현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해서 영장 제시와 집행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참여가 어려우면 현장에 있던 사람이 본 내용을 곧바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압수 처분에 불복할 때는 제417조의 준항고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은 제129조에 따라 교부받아야 하고, 목록에 적히지 않은 물건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시행 이후에는 영상이 이 과정을 상당 부분 대신하겠지만, 영상이 모든 쟁점을 해결해 주지는 않으므로 참여권 행사와 압수목록 대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영장 사본 또는 영장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집행 범위와 압수 대상 물건을 메모.

  •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해 집행에 참여하도록 요청.

  •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가져간 물건과 목록을 대조.

  •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준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수색 영상녹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제220조의2의 영상녹화 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의 대부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이 조항은 공포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 전에 집행되는 압수수색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경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촬영하나요?

A. 제220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각 기관의 근거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상녹화장치가 없었다고 하면 촬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조문의 단서가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는 불가피한 사정을 위한 안전판이므로, 녹화하지 못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도 영상을 볼 수 있나요?

A.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사람도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접수 일자는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면 압수한 증거를 쓸 수 없나요?

A. 조문은 녹화 누락의 효과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으로 증거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해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Q. 영상이 있으면 참여권 위반을 쉽게 입증할 수 있나요?

A. 영장 제시 여부, 참여 요구에 대한 대응, 압수 범위 같은 사실관계는 영상으로 훨씬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큼의 위법인지는 별도로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맺음말

압수수색 영상녹화는 2027년 8월 5일부터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에 적용되고, 영상기록은 수사기록에 편철되며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 범위 같은 쟁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만큼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영상은 사실관계를 보여줄 뿐 위법 여부를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녹화 의무의 예외 단서와 위반의 효과는 결국 제308조의2의 일반 법리와 법원의 종합 판단으로 가려지므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상 확보와 참여권 행사, 압수목록 대조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확인할 부분이 많은 만큼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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