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여부는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 자체보다 받는 돈이 어떤 성격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도 기타소득이 되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지급금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로 읽히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성으로 읽히면 과세 문제를 넘어 상대방이 나중에 금원 지급의 경위를 문제 삼을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수사 자체를 막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아직 남아 있는 2억 원입니다. 분할 지급이 중단되면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급일과 금액, 한 번이라도 미지급 시 잔액 전부의 기한이익 상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소명에 대비해서는 합의서, 입금내역, 진단서 등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작업은 손해배상 성격을 명시한 합의서 작성, 잔금 이행을 담보하는 공정증서 문안 검토, 향후 소명용 자료 목록 정리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입금 경위와 현재 합의 문구 초안을 가지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합의서 구조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