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에 '힘'이 되는 힘 법률사무소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책자금 법인영업 교육업체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처럼 허위·과장 광고나 기망 행위에 속아 교육비를 지불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교육비 반환 청구는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민사소송의 결과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승소한다고 단언하기보다는, "기망과 착오가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사항]
1. 기망 및 허위과장 광고 입증: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은 이력 등은 업체의 고의성과 기망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나 취소 사유는 별개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착오·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객관적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09조(착오) 또는 제110조(사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홍보물, 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승소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일상에 힘이 되어드리는 김재현 변호사 입니다.
대형로펌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유일한 소송입니다.
힘 법률사무소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완벽한 몰입과 집요함으로 승소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