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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소방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에 확인될까요?

과거 성범죄특별법(카촬)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번 실수로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처분이 범죄기록은 아니나 수사기록에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에 결격사유는 아니나 신원조회시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수사기록은 삭제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미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했었었고 이유가 청소년보호처분 때문인지 단순히 제가 부족해서 였는지 알지못해 많이 답답하네요 다시 도전해야 할 지 고민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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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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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은 불처분결정이나 심리불개시결정 등과 달리 실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과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 이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하셨더라도 그 이유가 과거 소년보호처분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면접 평가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평가 요소가 동일하다면 소년부 처분 경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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