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시절의 피해를 지금까지 감내해 오신 점만으로도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자체보다도, 이후 세금 문제와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걱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문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1. 민형사상 불제소 문구만으로 과세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돈의 명목보다 실제 성격이 중요하므로, 위자료인지 손해배상인지, 치료비인지, 위자료를 가장한 대가성 금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만으로 세금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금으로 정리하되,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현재처럼 성폭력 피해, 가해자의 인정, 사과문, 정신과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합의금의 성격을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정리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세금 회피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이나, 형사상 책임을 덮는 대가처럼 읽히는 문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사실, 지급 경위, 손해배상 명목, 향후 민형사상 분쟁 종결 의사를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류만 필요하더라도 문안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나중에 세무서나 수사기관에서 문구 전체를 함께 보게 될 수 있어, 단순한 인터넷 양식으로는 위험합니다. 특히 분할 지급, 추가 지급 예정, 과거 지급분과 향후 지급분의 성격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합의서 초안을 먼저 정리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 문안과 형사상 처벌불원 취지를 함께 맞춰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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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