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가장 걸리는 점이 공공기관 취업 범죄경력 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개월 전 쯤 의제강간 범죄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되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긍합니다.
어떤 글에서는 기관 담당자가 확인하게 되어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공공기관은 미성년자들이 오는 곳과 관련이 없긴 합니다.
1.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이렇게 조회한다고 하는데,
제가 수사 받았던 내용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서,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가 되어서 채용이 취소가 될지
2. 그냥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다(Y) 없다(N) 정도로만 통보가 되서, 제가 수사받았던 내용은 담당자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이 채용될지 궁금합니다.
1. 의제강간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취업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수사경력을 조회하더라도 통상 결격상 유/무로만 판단됩니다.
3. 만에하나 질문자님이 수사받은 경력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면 이것이야말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하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부당채용취소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