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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하청 근로자가 숨져도 면책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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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하청 근로자가 숨져도 면책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강대현 변호사

공사나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업체 근로자가 현장에서 숨지면, 맡긴 사업주도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를 단계별로 따집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안전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라고 적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계약 문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책임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급인 책임이 성립하는 구조를 먼저 짚고, 그 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그 경우에도 남는 책임은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도급인 책임의 뼈대 — 산안법 제63조와 제64조가 묻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자기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제38조)를 지우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하청 구조에서는 여기에 한 층을 더 얹습니다.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64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와 자료의 제공, 경보체계와 대피훈련, 혼재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 같은 관리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과합니다.

이 구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책임의 출발점이 '도급 계약'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법은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정의하고(제2조 제7호),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도급을 준 모든 사람이 같은 무게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의무의 종류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청 근로자가 숨졌더라도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사고 장소가 법이 말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인지, 그리고 맡긴 사람이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입니다.

도급인 책임은 도급 계약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작업에 대해 법이 정한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된다.

건설공사발주자 —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다

면책 논의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건설공사발주자입니다. 법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가운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제2조 제10호),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종합건설업체에 공사를 통째로 맡기고, 공정과 인력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면 그는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공사 일부를 다시 맡기는 경우, 그 종합건설업체는 재도급을 한 자이므로 발주자에서 빠져 도급인이 됩니다.

발주자에게 도급인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6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고, 최초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을 위한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정되고, 사망사고 때 처벌하는 제167조 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은 제38조, 제39조, 제63조여서 제67조 위반이 곧바로 같은 형량의 대상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공정 지시와 인원 배치를 직접 챙기는 발주자는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도급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발주자로 분류되는 전형 — 공사를 통째로 맡기고 공정·인력 지휘는 시공사가 전담.

  • 도급인으로 분류되는 전형 —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거나, 공정 총괄을 직접 하는 자.

  • 발주자의 남은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 적정 비용·기간 계상(제67조).

  • 핵심 확인 사항 — 현장에서 실제로 누가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했는가.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난 사고 — 제63조 적용의 장소 요건

제63조와 제64조는 모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자기 공장이나 자기 작업장에서 도급받은 물건을 만들다 근로자가 숨진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장소를 소유·점유·관리하지 않는 한 제63조 위반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완성품 업체가 부품 가공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그 외부 업체의 공장에서 프레스 사고가 났다면 사고 장소의 안전조치 의무는 일차적으로 그 공장의 사업주인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을 등기부상 자기 소유지로만 좁히지 않습니다. 제10조 제2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시키고, 시행령 제11조는 그 장소로 붕괴 우려 장소,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거푸집 설치·해체 장소, 지반 굴착·발파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장소, 감전 위험 작업 장소 등 15개 유형을 나열합니다. 이 목록에 해당하면 도급인이 소유하지 않은 곳이라도 도급인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장소 요건으로 면책을 주장하려면 사고 지점이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곳이 아니고 시행령 제11조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독립된 작업장에서 난 사고는 제63조의 장소 요건에서 빠질 수 있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지배·관리 장소라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포함된다.

제63조 단서 —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지시는 도급인의 의무가 아니다

제63조에는 도급인의 의무 범위를 가르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근로자를 고용해 지휘·감독하는 수급인이 작업 방식과 근로자 개개인의 행동을 책임지고, 도급인은 그 근로자들이 일하는 장소의 설비와 환경을 갖추는 데 책임을 진다는 역할 분담에 있습니다.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착용을 지시하는 일은 수급인의 몫이지만,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이 '시설의 결함'인지 '근로자의 작업행동'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하청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면, 보호구 착용 지시는 수급인의 의무에 해당해 도급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 낙하물 방지망이 없었거나 안전난간이 없어 추락했다면 시설 설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직접 지시하거나 장비 운용을 직접 통제해 왔다면,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 조치를 수급인이 전담했다는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급인 단독 과실로 보는 경우 —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제39조·제63조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급인이 제63조상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작위가 없었다면 사고가 났을 것인지, 도급인이 그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급인이 정한 위험성 평가와 순회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설비를, 하청 근로자가 수급인의 지시를 받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개조해 쓰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는 도급인이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쪽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협의체 회의록, 순회점검 일지, 수급인의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같은 자료가 도급인이 해야 할 조치를 실제로 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했다'는 주장은 증거 없이 진술에 머물게 됩니다.

  • 협의체·순회점검 기록 — 제64조 이행을 직접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 작업 허가·작업계획서 — 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을 도급인이 확인했다는 증거(제64조 제1항 제7호).

  • 교육 실시 확인서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의무(제64조 제1항 제4호) 이행 자료.

  • 설비 관리 이력 — 도급인 제공 설비의 점검·정비 기록과 무단 변경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망사고가 나면 산안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론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도급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고,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통제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 도장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곤돌라와 작업 발판 같은 장비를 도급인이 제공했다면 장비에 대한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자기 장비와 자기 인력으로 자기 작업장에서 일하고, 도급인은 완성품만 받는 구조라면 제5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아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에게는 제7조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주장의 핵심은 '그 시설과 장소를 우리가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책임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고가 난 시설·장비·장소를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로 갈린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같은 법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하청을 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어디까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한정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의무와 제167조의 처벌 규정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명 미만이라는 사실이 산안법상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주에 한정'이라는 문구가 사업주에만 붙어 있어, 법인의 경영책임자등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같은 예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5명 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심해도 되는지와 산안법에서는 여전히 책임이 남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되더라도 남는 것 — 양벌규정과 상당한 주의·감독

도급인 책임을 부정하는 데 성공해도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수급인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진행되고, 도급인의 임직원이 직접 지시나 관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문제가 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주가 피의자가 되는 양벌규정도 따져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167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되,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말하는 '평소의 관리체계'입니다. 안전보건 담당 조직의 존재, 예산 배정, 도급 업체 선정 시 안전 평가, 정기 점검과 시정 요구의 이력이 쌓여 있을수록 법인의 책임을 다투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사고 이후 급히 만든 서류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당일의 행적보다 사고 이전 수개월의 관리 기록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적으면 도급인은 면책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인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직접 정한 법정 의무여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업무 분장 자료는 누가 현장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Q. 하청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혼자 작업하다 숨졌다면 도급인은 책임이 없나요?

A. 근로자의 수칙 위반만으로 도급인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63조 단서에 따라 보호구 착용 지시 같은 작업행동 지시는 수급인의 몫이지만, 안전난간이나 방호설비처럼 도급인이 갖춰야 할 시설이 제대로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지고, 그 결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Q. 일반 가정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인부가 숨지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되나요?

A.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고 공사를 맡긴 사람은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되어 도급인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정 지시나 인력 배치를 직접 했다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요건이 흔들릴 수 있어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수급인이 자기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도급인도 조사받나요?

A.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 작업을 전제로 하므로 수급인의 독립된 작업장이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급인이 설비나 장소를 제공했거나 화학물질 설비 작업처럼 제65조의 정보제공 의무 대상 작업을 맡겼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의무와 제167조의 처벌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같은 사고로 산안법 위반 수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조사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협의체 회의록, 순회점검 일지, 작업계획서, 교육 확인서, 설비 점검 기록처럼 도급인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사고 이전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후에 만든 서류보다 평소 기록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맺음말

하청 근로자가 숨졌을 때 도급인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도급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맡긴 자가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사고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지배·관리 장소인지, 문제가 된 것이 시설인지 작업행동인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여기에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가 더해집니다.

이런 요건들은 사고 후에 말로 설명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평소 남겨둔 기록과 실제 현장 통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급을 주는 입장이라면 책임이 '없는 경우'를 찾기보다 어떤 의무가 어느 선까지 자신에게 있는지 먼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전에 관련 자료와 쟁점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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