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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을 팔려고 들여왔는데 밀수입으로 조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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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을 팔려고 들여왔는데 밀수입으로 조사받아요 

김강희 변호사


해외직구 물건을 팔려고 들여왔는데 밀수입으로 조사받아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 쇼핑몰에서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주문해 두고 국내 중고 거래 앱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되팔아 온 분들이 어느 날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관은 이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의 수입'으로 보고 신고 없이 물건을 들여온 밀수입 사건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가족이나 지인으로 되어 있거나, 한 번에 많은 수량이 아니라 소량씩 나누어 들여왔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의 단서가 됩니다. 판매 기록이 남아 있는 마켓 계정, 해외 결제 내역, 택배 송장 수십 건이 세관 조사의 자료가 됩니다. 조사 통지서에 '밀수입'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세관의 조사는 일반 경찰 수사와 달리 관세법에 따른 관세범 조사이고, 결과가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곧바로 고발되기도 하므로, 어느 경로로 갈지를 가르는 요소를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첫째, 해당 수입이 자가사용 물품으로서의 간이한 통관 범위를 벗어나 판매 목적의 상업적 수입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관세법 제94조는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이고, 시행규칙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되팔 목적이 확인되면 이 전제가 무너집니다.

둘째, 적용 조문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제2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신고는 했으나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를 정합니다.

셋째, 신고를 했더라도 세액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경우에는 제27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되고, 전기용품 인증이나 식품 신고처럼 수입에 필요한 허가·증명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넷째, 처벌의 실질이 어디서 결정되는지입니다. 판매 규모, 반복성, 물품 종류, 수입 이후 이익, 조사 단계에서의 협조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고발될지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판매 목적과 신고 의무의 범위를 사실관계로 정확히 좁히기


세관이 '밀수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무신고 수입입니다.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즉 해당 수입이 간이통관 대상이 아니라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었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이 들여온 물품 전체를 건별로 정리해 어디까지가 자가사용이고 어디까지가 판매용인지를 나누는 작업부터 합니다.

1) 건별 수입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해외 쇼핑몰 주문 내역, 카드 결제 내역, 해외 배송 추적 기록, 국내 택배 송장을 한 장의 표로 맞춰 주문일·수량·단가·수취인·통관 방식을 건별로 기재합니다. 세관은 보통 이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고 조사를 시작하므로, 의뢰인의 진술이 이 표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표에서 판매 목적이 없었던 건, 가족이나 지인이 쓰기 위해 구입한 건이 분리되면 그만큼 범칙 대상 물량이 줄어듭니다.

2) 판매 시점과 수입 시점의 선후를 입증합니다.

수입할 당시에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쓰려고 샀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되판 물건은 수입 시점의 목적이 판매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구매 시점의 사용 계획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 판매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과 수입 시점 사이의 간격, 같은 상품이 반복해서 입고되었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같은 모델을 같은 색상으로 다량 구매한 사실, 판매 게시를 위해 미리 찍어 둔 사진은 불리한 자료이므로 그 존재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3)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별도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전기제품처럼 판매하려면 별도의 신고나 인증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를 하고 들여온 건에는 제270조 제2항의 요건 미비 수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과 각 개별법의 위반이 함께 문제 되므로, 어떤 물품이 어느 법령의 규율을 받는지부터 가려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통고처분과 고발의 갈림길에서 처분 수위 낮추기


관세범은 제283조 제2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조사하고, 제311조에 따라 세관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12조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통고처분 대신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방어는 결국 통고처분 범위 안에서 마무리되도록 만드는 데 맞춰집니다.

1) 범칙 금액과 몰수·추징 범위를 먼저 산정합니다.

제282조에 따라 제269조 제2항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해당 물품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판매해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이미 팔아 버린 물건이 많을수록 추징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판매 완료된 수량과 재고 수량, 환불·반품된 수량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통고처분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2) 정상 참작 자료를 조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제311조 제8항, 제9항은 연령·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 등 정상을 고려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결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되, 벌금 상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물품 가액과 추징금의 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안이라면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보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범 여부, 판매 이익의 규모, 관세 법규를 몰랐던 경위, 조사 협조 정도, 재발 방지 조치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판매 계정 삭제나 판매 중단은 조사가 시작된 뒤 곧바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술 내용을 조사 전에 맞춰 둡니다.

세관 조사에서 "팔려고 샀다"는 한마디가 전체 수입에 대한 판매 목적 인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건별 목적을 구분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고 의무를 알면서 피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에 관한 인식 정도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고발로 넘어가 검찰 단계로 가더라도 이때의 진술이 그대로 기초가 되므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해외직구한 물건을 팔려고 들여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한 자가사용 통관을 벗어나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이 되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량과 판매 규모, 물품의 종류, 협조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즉시 고발로 넘어가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에 건별 내역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통지를 받으셨다면, 출석하기 전에 수입 경위와 판매 내역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해외직구는 모두 자가사용이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관세법 제94조는 소액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정하고 있지만, 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입니다.

실무에서는 물품 가격 기준과 함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인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개인이 쓰려고 산 소량의 물건과 되팔 목적으로 대량 구입한 물건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Q2. 이미 판매한 물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판매한 물건도 수입 당시 판매 목적이 있었다면 범칙 물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팔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완료 수량과 재고 수량, 환불된 수량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관세범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진행하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전에 어떤 물품과 어떤 시기의 수입이 문제 되는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 조사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4. 통고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통고처분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게 하는 행정적 절차이고, 그대로 이행하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고발하여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의 금액이 적정한지 먼저 검토한 뒤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5. 즉시 고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제312조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계획적으로 수입했거나, 허위 신고나 타인 명의 이용 등 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에 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판매 중단과 자료 제출 등 협조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정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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