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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압류됐는데 초과압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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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압류됐는데 초과압류 아닌가요 

김강희 변호사


세금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압류됐는데 초과압류 아닌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제때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은행 앱에서 모든 계좌가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등기부등본에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액은 3천만원 안팎인데 압류된 것은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와 사업용 계좌 여러 개, 차량까지 걸려 있습니다. "빚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잡아 두는 것이 가능한가", "이건 초과압류가 아닌가" 하는 억울함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 억울함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2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체납액보다 압류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초과압류가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쪼갤 수 없는 부동산 한 채가 체납액보다 비싸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체납액보다 큰가"가 아니라 "그 재산을 압류한 것이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가, 그리고 넘었다면 지금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을 잡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압류를 일부라도 풀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체납 압류가 과하다고 느껴지는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징수법 제32조 본문의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 어느 범위인지입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압류재산의 시가가 아니라 체납액(본세, 가산세, 강제징수비)에 선순위 담보채권과 같은 공제 요소를 반영한 실제 환가가치입니다. 둘째, 같은 조 단서의 불가분물 예외가 적용되는 재산인지입니다. 셋째, 세무서장이 이미 압류를 한 뒤에도 재산가격이 변동하거나 체납액 일부가 납부된 경우 압류를 풀 수 있게 하는 제57조 제2항의 해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넷째, 압류 대상이 애초에 제41조의 압류금지 재산이거나 제42조의 급여채권 압류 제한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주장을 어떤 기한 안에 어떤 불복 절차로 제기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고 "너무 많이 잡혔으니 풀어 달라"고만 요청하면 세무서는 대개 체납액 전액이 납부되기 전에는 풀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재산별로 근거를 달리 주장해야 압류 범위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산별 환가가치를 계산해 제32조 초과압류를 주장하기


초과압류 주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2조가 금지하는 것은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이고, 그 판단의 기준선은 압류재산을 매각했을 때 실제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징수 순서도 제3조에 따라 강제징수비, 국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이므로 체납액 구성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주장을 세웁니다.

1) 체납액의 정확한 총액부터 확정합니다.

세무서에서 체납세액 증명이나 체납내역을 받아 본세, 가산세, 강제징수비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압류 시점과 현재의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일부 납부나 환급금 충당이 반영되지 않은 채 압류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의 분모가 되는 금액이므로 가장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2) 압류재산의 시가가 아니라 순수 환가가치를 산정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액이나 최근 실거래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전세보증금,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을 뺀 잔액이 세무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3조도 압류재산을 고를 때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어, 담보가 많이 잡힌 재산은 시가가 커 보여도 실제 가치가 작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시가 5억원 압류"가 사실은 체납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환가가치가 체납액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초과압류 주장은 접어야 하고, 해제가 아니라 분납이나 압류 유예를 협의하는 쪽이 효과적입니다.

3) 재산이 여러 개일 때 어느 것을 풀어야 하는지 특정해 신청합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이 모두 압류됐다면 환가가 쉬운 순서와 체납액을 비교해 "A 재산만으로 체납액 전액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구조를 보여 주고, 나머지를 풀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때 풀어 달라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징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남기는 재산이 확실히 체납액을 덮는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설득의 핵심입니다. 이 신청을 거절하면 그 거부 자체가 다음 단계의 불복 대상이 됩니다.

4) 불가분물 단서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제32조 단서는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두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눌 수 없는 재산은 체납액보다 비싸더라도 압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을 때뿐입니다. 이미 체납액을 충분히 덮는 다른 재산이 압류돼 있는데 불가분물까지 추가로 잡았다면 부득이함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압류해제 신청과 불복절차로 압류를 실제로 풀기


초과압류라는 판단이 서도 세무서가 자발적으로 풀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제를 요구하는 절차와 불복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제 결과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느 조문을 근거로 신청하는지와 기한 관리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1) 제57조 제2항의 일부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제1호),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제2호),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제4호)에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쓰이는 것은 제4호의 교체 압류입니다. 체납액을 확실히 덮는 다른 재산을 제시하면서 기존 과다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면 세무서는 징수 확보라는 목적이 충족되므로 응하기 쉽습니다. 일부를 먼저 납부한 뒤 제2호로 신청하는 방법도 병행합니다. 해제가 결정되면 제58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통지되고 등기소에 압류 말소가 촉탁됩니다.

2) 압류금지 재산과 급여 압류 제한을 따로 걷어냅니다.

초과 여부와 별개로 제41조의 압류금지 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압류했다면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소액금융재산(제41조 제18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같은 조 제17호),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경형자동차(같은 조 제14호)가 대표적입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급여 계좌 전체가 막혀 있다면 초과 부분을 따로 풀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어서 거절되기 어렵습니다.

3) 해제 거부나 무응답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으로 대응합니다.

압류처분이나 해제 거부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은 이 중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압류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지만,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예외는 제67조 제2호). 체납된 국세 자체의 부과를 다투는 불복이 계속 중이라면 압류가 풀리기 전이라도 공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서에 어떤 재산이 왜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를 환가가치 계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압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초과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32조는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압류를 금지하지만, 불가분물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고 판단의 기준도 시가가 아니라 선순위 담보 등을 뺀 실제 환가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환가가치를 계산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재산을 특정하고, 제57조에 따른 해제 신청이나 교체 압류, 압류금지 재산 해제를 재산별로 나누어 요구하고, 90일의 불복 기한을 지켜 두면 압류 범위가 실제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통지서나 등기부등본을 받으셨다면 어떤 재산이 어느 근거로 풀릴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체납액이 3천만원인데 5억원짜리 아파트를 압류했다면 무조건 초과압류인가요?


무조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2조는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압류를 금지하지만, 같은 조 단서가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아파트처럼 쪼갤 수 없는 재산은 체납액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 실제 환가가치가 작거나, 이미 체납액을 충분히 덮는 다른 재산이 압류돼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별 환가가치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2. 은행 계좌가 여러 개 압류됐는데 일부만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은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거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소액금융재산이나 급여채권의 2분의 1 등 제41조·제42조가 정한 압류금지 부분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압류 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57조 제2항 제1호는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세무서장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보다 감정평가서와 선순위 채권 자료를 붙여 현저한 초과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압류에 불복하면 공매가 바로 멈추나요?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 자체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체납된 국세 자체를 다투는 불복을 전제로 하므로, 어떤 처분을 다툴지 정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체납세액을 본세, 가산세, 강제징수비로 나눈 최신 내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압류된 재산별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가,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자료를 모아 실제 환가가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할 재산을 특정하고, 남길 재산만으로 체납액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표를 만들어 두면 해제 신청과 불복 청구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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