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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뒤 대표인 제게 인정상여 처분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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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뒤 대표인 제게 인정상여 처분이 나왔어요 

김강희 변호사


법인 세무조사 뒤 대표인 제게 인정상여 처분이 나왔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대표로서 자료를 내고 설명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법인에 법인세 경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함께 온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표자 상여 ○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세금이라고 여겼던 문제가 어느새 대표 개인의 소득세 문제로 넘어온 것입니다. 받은 적도 없는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말이어서, 대부분 "내가 가져간 돈이 아닌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는 억울함과 "혹시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함께 안고 상담을 청해 옵니다.

이른바 인정상여는 세무조사에서 회사의 비용이나 매출이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익금)이 늘어났는데, 그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고 누가 가져갔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해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법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이어서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인정상여 처분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외유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귀속자가 정말 대표인지, 통지 이후 신고·납부 기한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과 맞닿아 있다면 횡령이나 조세포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성격을 처음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인정상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지입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면 소득처분은 같은 항 제2호의 사내유보가 되어 대표에게 상여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둘째, 유출이 분명하다면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으로 밝혀지면 대표 상여가 아닌 다른 처분으로 바뀝니다. 셋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원천징수와 추가신고 기한입니다. 넷째, 같은 사실관계가 횡령·배임이나 조세포탈 수사로 연결될 위험입니다. 다섯째,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기한과 방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따지지 않고 "일단 세금부터 내고 보자"거나 "법인 일이니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기면, 다툴 수 있었던 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키거나 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떠안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외유출과 귀속자를 다투어 대표 상여 처분 자체를 줄이기


인정상여 처분의 출발점은 법인세 경정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 매출누락, 업무와 무관한 지출 등이 적발되어 익금이 늘면, 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금액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나눕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가 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거꾸로 짚어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처분 근거가 된 항목별로 소득처분 내역을 분해합니다.

조사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 항목별로 금액, 귀속 연도, 처분 종류를 표로 정리합니다. 한 통지서 안에도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예컨대 단순한 손금 귀속시기 차이)과 사외유출로 본 항목, 대표 귀속으로 본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마다 세무서가 어떤 근거로 사외유출을 인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기초입니다.

2) 실제 자금 흐름 자료로 귀속자가 대표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귀속불분명"은 세무서가 돈의 행방을 밝히지 못했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따라서 가공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실제 거래처였고 그곳에 대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누락된 매출 대금이 직원 계좌나 다른 법인으로 들어갔다거나, 비용 부인된 금액이 실제로 현장 경비로 쓰였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현금출납장, 직원 확인서로 뒷받침하면 대표 귀속이 아닌 다른 처분이나 사내유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직원으로 확인되면 그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고 대표의 소득세 부담은 사라집니다.

3)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한 자진 회수·수정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안에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일과 회수·신고 시점의 선후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 전에 회수가 끝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여 처분 대상에서 빼달라고 주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통지 이후 기한 관리와 불복, 형사 리스크를 함께 설계하기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통지서가 오면 기한은 이미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복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신고·납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와 체납 문제가 별도로 생기므로, 세법상 기한 관리와 불복 전략, 형사 대비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신 경로와 날짜를 확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한 날부터 15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 통지하고, 법인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여를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이후 기한의 기산점이 되므로 법인 우편물 수령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표에게는 통지했다는 사실만 별도로 알려집니다.

2) 추가신고·납부 기한을 지켜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그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납부로 봅니다. 처분을 다툴 계획이더라도 이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하고 환급을 구하는 방식과, 불복을 진행하며 납부는 미루는 방식의 장단점을 현금 사정까지 고려해 비교해야 합니다.

3) 불복 절차를 병행하고, 법인세 쪽 불복과 조율합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 경정에서 비롯되므로, 법인이 법인세 경정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는 경로와 대표가 상여로 인한 소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표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법인 쪽에서 사외유출 인정이 취소되면 대표의 상여 처분도 근거를 잃기 때문에, 두 절차에서 같은 증거와 같은 논리를 일관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사 문제로 번질 지점을 미리 차단합니다.

인정상여 자체는 세법상 간주일 뿐이지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이 문제되는데,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면담, 소명서, 확인서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불필요한 시인을 남기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돈의 실제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법인 세무조사 뒤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대표가 모두 받은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외유출이 분명한지, 귀속자가 정말 대표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된 날부터 추가신고·납부와 불복 기한이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또한 처분된 금액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횡령이나 조세포탈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응과 형사 대비를 따로 보지 않고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결과통지서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류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정리할지 상담을 통해 먼저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받은 돈이 없는데도 대표라는 이유로 상여 처분이 되나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처분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계좌 내역 등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대표 귀속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되기 쉽습니다.


Q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대표인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법인에 통지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결정·경정일부터 15일 안에 해당 법인에 통지하도록 하고,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여를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대표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알려질 수 있어, 법인 우편물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로 봅니다.

납부도 같은 기한까지 하면 기한 내 납부로 보게 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인정상여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소명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조사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확보해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정하세요.

둘째, 항목별로 처분 종류와 금액을 정리하고 계좌 내역, 전표, 계약서 등 자금 흐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셋째, 추가신고·납부 기한과 불복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넷째, 세무서 면담이나 소명서 제출 전에 진술 내용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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