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와 집행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에도 하한이 붙는다는 점이 초범과 다른 지점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전범과의 간격입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 대상인데, 그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전범 처분을 받은 지 1~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8~9년 전 일이라면 같은 재범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전력의 횟수입니다. 두 번째인지 세 번째 이상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삼진 이상이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입니다. 0.2퍼센트를 넘으면 법정형 구간이 올라가고 양형에서도 만취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는 사고 발생 여부입니다.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운전 경위와 거리입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조금 옮긴 경우와 상당 거리를 주행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다만 짧은 거리라도 공공도로에서 운전한 이상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도 정리하겠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 차량을 처분했는지, 생계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명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탄원이나 직장에서의 사정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치료 이력은 기간이 쌓여야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시작하셔야 재판에서 제출할 것이 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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