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소지와 시청의 구분을 두고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행위가 한 조항에 들어가 있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구분이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했을 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려받아 기기에 저장했다면 소지,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다면 시청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쟁점이 생깁니다.
첫째, 캐시 파일입니다. 스트리밍 과정에서 임시 파일이 기기에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지배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소지의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에 올려둔 경우, 물리적으로 본인 기기에 있지 않더라도 계정을 통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소지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이 유형의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소지의 계속범 성격입니다. 소지죄는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보관했는지가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클라우드 정지 사건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 됩니다. 계정이 정지되면 통보되는 소지 기한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올려두고 잊고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 계속 소지 상태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업로드 직후 감지되어 정지된 경우에는 소지 기한이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죄에 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경우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시청만으로 입건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많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봤는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로그를 남기지 않거나 짧은 주기로 삭제하고, IP만으로 실사용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문에 "알면서"라는 요건이 있어 고의 입증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영역은 아닙니다. 특정 사이트나 방이 표적이 되어 서버 자료가 확보되면 개별 이용자별로 행위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접했고 어디에 보관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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