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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변호사, 부수처분까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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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변호사, 부수처분까지 봐야 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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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나중에 더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 아니라 부수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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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상대 사건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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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는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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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공개·고지 명령에서 나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고,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선고됩니다. 공개되면 인터넷으로 신상정보가 열람되고, 고지되면 거주지 인근 세대에 통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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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도 범위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와 학원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PC방까지 포함됩니다.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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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강도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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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로 인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면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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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생계가 그 분야에 걸려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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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단을 받으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치료나 상담 이력, 직업과 가족 관계, 주변의 탄원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재판에 가서 급하게 모으는 것보다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밀도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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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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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어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상대 사건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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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리하는 구조인데, 부모 입장에서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시도만으로 2차 가해로 읽힐 위험도 있어 접근 방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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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뿐 아니라 이후 남을 처분까지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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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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