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글임)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나중에 더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 아니라 부수처분입니다.
성인 상대 사건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는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차이는 공개·고지 명령에서 나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고,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선고됩니다. 공개되면 인터넷으로 신상정보가 열람되고, 고지되면 거주지 인근 세대에 통지가 갑니다.
취업제한도 범위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와 학원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PC방까지 포함됩니다.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강도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로 인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면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생계가 그 분야에 걸려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받으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치료나 상담 이력, 직업과 가족 관계, 주변의 탄원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재판에 가서 급하게 모으는 것보다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밀도가 생깁니다.
적용 법조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어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상대 사건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합의도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리하는 구조인데, 부모 입장에서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시도만으로 2차 가해로 읽힐 위험도 있어 접근 방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뿐 아니라 이후 남을 처분까지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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