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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변호사, 합의를 어느 시점에 시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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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변호사, 합의를 어느 시점에 시도할 것인가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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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언제 어떻게 시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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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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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송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될 여지도 생깁니다. 재판까지 간 뒤에 하는 합의보다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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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투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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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된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왜 돈을 주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점 때문에 합의를 미루다가 유죄가 선고된 뒤에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피해자 측 눈높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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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투는 사건에서는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정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전환해 합의로 가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끌다가 양쪽 다 놓치는 경우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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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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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크고, 그 자체가 추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연락처 확인을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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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을 고려할 수 있는데,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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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수준에 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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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 그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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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이 부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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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함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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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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