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시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송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될 여지도 생깁니다. 재판까지 간 뒤에 하는 합의보다 효과가 큽니다.
문제는 다투는 사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된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왜 돈을 주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점 때문에 합의를 미루다가 유죄가 선고된 뒤에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피해자 측 눈높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사건에서는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정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전환해 합의로 가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끌다가 양쪽 다 놓치는 경우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크고, 그 자체가 추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연락처 확인을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을 고려할 수 있는데,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합의금 수준에 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 그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이 부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함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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