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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이혼소송, 핵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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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이혼소송, 핵심 체크포인트 

김슬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법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때문에 생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오랜 고민 끝에 가정을 정리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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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황은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행정소송과 이혼소송에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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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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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일상과 가깝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받는 영업정지 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건축허가 반려 처분 등이 행정법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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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제 수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① 제소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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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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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 법원이 요건을 따져 판단하므로,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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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 절차의 적법성,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야합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다툼은 개인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꼭 알아두셔야 할 세가지

이혼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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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화로 합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다면 조정이나 재판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① 재산분할 :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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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가장 의견이 크게 갈리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데,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모두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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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혼인 중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적정한 양육비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③ 위자료 :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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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 폭언, 폭행, 유기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드 내역,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사실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니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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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녹음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이혼 사건일수록 차분하게 법리를 따져 볼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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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 사건 등을 다수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 이혼 전문 김슬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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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법적 분쟁 중에 느끼시는 불안과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께 맞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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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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