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까지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랜 혼인 생활 끝에 배우자의 잘못으로 부부 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과 차량에 대해 과도한 몫을 요구하며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자신이 갖겠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차량 할부금 같은 채무까지 얽혀 있어서 상대방과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A씨는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뿐 아니라 아이와도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혼자서 소송을 감당하기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공세에 대응하기도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아이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는 데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이 가운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후 재산과 양육 문제를 다투는 데에도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때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며 쌓아온 유대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도 적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차량 할부금이 얽혀 있어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부동산 지분과 차량을 어떻게 이전할지, 그에 따른 채무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차근차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는 이혼 후 생계가 어려운 쪽을 배려하는 '부양적 성격'이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의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게 되는 사정과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A씨가 부담할 정산금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의 연금 분할 관련 청구와 퇴거, 부동산 인도에 관한 내용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사건이 확정된 후 A씨는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안도하셨습니다.
마치며
이혼소송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 집과 채무는 어떻게 나눌지,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꾸릴지 한꺼번에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잡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끝까지 듣고 그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겠다는 마음은 어떤 사건에서도 같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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