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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정정, 경정결정으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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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정정, 경정결정으로 해결한 사례 

김슬기 변호사

지급명령 결정경정

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곤 합니다.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받고 확정까지 되었는데, 정작 채무자의 인적사항 문제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과 경정결정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회사는 거래처의 대표 B 씨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대표 B씨도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부족해, 집행기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본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김슬기 변호사는 '경정'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판결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 등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결정에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경정은 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슬기 변호사는 지급명령에 적힌 채무자와 새로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실제 주소지의 인물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지를 보완하는 경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A 회사는 별도의 소송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과 경정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위 내용은 일반적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 또는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거래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두세요.

거래 내역과 지급 약속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소멸시효 중단과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결정문의 기재 착오나 인적사항 미비로 집행이 막혔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경정 등 보완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 회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슬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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