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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금지, 12월 23일 전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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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금지, 12월 23일 전 점검할 것 

박재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동네 큰길가에 '○○창고약국', '△△팩토리약국' 같은 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입구에는 '최대 규모', '특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해 보이고, 개설자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이름이 곧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과 문구가 이제 법으로 제한됩니다. 2026. 9. 22.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그 세부 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업계 보도로는 기존 약국 가운데 최소 200곳가량이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명칭과 광고가 문제 되는지, 이미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 약국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약국 명칭 제한의 기본 구조

개정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쓸 수 없는 표시를 다섯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1)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조·수입업자 사무소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2)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시 3) 의료기관으로 혼동되거나 질병 명칭과 비슷한 표시 4) 반경 1km 안 의료기관과 같은 명칭을 써서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표시 5)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기는 표시입니다.

이 중 4)와 5)는 구체적인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 재입법예고가 사실상 '어떤 단어가 안 되는가'를 정하는 실무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시행규칙안이 정한 세부 기준과 그 이유

보도된 재입법예고안의 금지 표현은 크게 세 묶음입니다. 1) 유통업체를 연상시키는 '창고', '마트', '공장', '팩토리', '트레이더스', '백화점' 등 2) 객관적 근거 없이 쓰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메가' 등 3)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할인', '특가', '저렴', '세일'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약국개설자와 한약업사의 표시·광고 기준도 시행규칙 제44조에 새로 들어갑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의약품은 많이 살수록 이득인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종 문언은 입법예고 뒤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약국은 당장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이미 문제 되는 명칭을 쓰던 약국에 시행일부터 6개월, 즉 2027. 6. 22.까지 기존 명칭을 쓸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2027. 6. 23.부터는 기존 약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아직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는 태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모법 조항은 12월 23일 그대로 시행되고, 새로 개설하는 약국에는 경과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간판뿐 아니라 현수막, 전단, 온라인 지도·플랫폼 상호 표기 등 이름이 노출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6개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당장 기억해 두실 것

1)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개설자라면, 간판·현수막·전단·포털 지도·배달·쇼핑 플랫폼에 쓰인 명칭과 문구를 한 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금지 단어가 들어간 곳마다 교체 일정과 비용을 미리 잡아 두면 2027년 6월 전에 무리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2) 개설 또는 양수를 준비 중이라면, 12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에서 명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간판 제작 전에 후보 명칭을 시행규칙안 기준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처 1km 안 의원과 같은 이름을 쓰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준이 과도하다고 보신다면, 재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한(11월 24일) 안에 구체 사례를 들어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막연한 반대보다 "이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자료를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정리하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국 이름과 광고에서 '많이, 싸게, 크게'를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법은 12월 23일 시행되고, 기존 약국은 2027년 6월 22일까지 시간이 있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 문언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와 의료·식약 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은 대개 "몰랐다"는 사정을 크게 봐 주지 않습니다. 명칭 변경은 미리 할수록 비용도, 분쟁의 소지도 줄어듭니다.

창고형·대형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새 약국 개설과 양수를 앞두고 명칭을 고민 중이신 약사님이라면 이 글이 점검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안별로 적용 법리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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