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생후 6개월 아기가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종하고 2시간쯤 지나 의사는 그 백신의 유효기한이 바로 전날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사는 곧바로 보호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재접종을 안내했고, 보건소 조사에서도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기에게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뒤 보건복지부는 이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이었고, 법원에서 한 차례 취소된 뒤 1개월 15일로 줄여 다시 처분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두 번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지난 10월 27일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진료 현장에서 한 번의 실수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처분을 앞둔 의료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격정지는 어떤 근거로 내려질까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은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자격정지 3개월 기준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조가 거의 자동으로 굴러왔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썼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 품위 손상 → 처분기준표의 기간'으로 곧장 이어지는 방식이었지요. 이번 사건의 1·2심도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은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심하게"라는 세 글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간명합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품위 손상이 아니라 심한 손상이고, 그 정도는 개별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 요소로 1) 행위의 내용과 고의·과실 2) 반복성 3)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4)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경위 5) 사후조치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효기한이 지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의 접종이었고, 이상 반응이 없었으며, 의사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 바로 보호자에게 알렸고, 위반은 한 차례로 의약품 관리 직원의 분류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는 볼 수 있어도 '심하게' 손상한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기준표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는지와 법률이 정한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번의 실수는 처분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고,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야 합니다. 또 대법원은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이 품위 손상 행위라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결론을 이끈 것은 하루라는 짧은 경과, 이상 반응 없음, 즉시 고지, 일회성이라는 사정의 조합이었습니다. 실수를 숨기려 했거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거나, 환자에게 실제 위해가 생겼다면 판단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열어 준 것은 '면책'이 아니라 '개별 사정을 다툴 수 있는 길'입니다.
당장 기억해 두실 것
형사와 의료·식약 사건을 함께 다뤄온 입장에서, 처분을 앞둔 의료인께 드리는 실무 당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를 알게 된 순간부터 기록을 남기십시오. 발견 시각, 보호자·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재접종·경과관찰 안내, 내부 보고 경위가 이번 판결에서 말한 '사후조치'와 '드러난 경위'의 증거가 됩니다.
2)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서 반복성이 없다는 점, 환자 영향이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 조치(의약품 관리 절차 개선, 직원 교육)를 자료로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확인하고,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격정지는 일단 집행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정리하며
이번 판결은 처분기준표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 온 관행에 대해, 법률이 정한 '심하게'라는 요건을 따로 심사하라고 요구한 판결입니다. 동시에 그 심사에서 의료인이 실수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진료 중 실수로 보건소 조사나 복지부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이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불복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본인 사안을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용 법리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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