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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ㅣ부산여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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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ㅣ부산여성변호사 

이하늬 변호사

무죄

부산여성변호사, 형사전문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무면허 상태에서 왕복 9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늦은 밤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9차로 도로의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이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보험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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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내용

무면허 운전은 다툼 없이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시각이 밤이었기에 마주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시야의 제한가능성, 편도 4차로의 대로였던 점, 횡단보도 및 지하차도, 중앙분리대의 현황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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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에서는 위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실은 알아서 밝혀지기 매우 어려우며, 적극적인 대응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드러내고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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