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승소ㅣ부산여성변호사 | 가사 해결사례 | 로톡
혼인무효 승소ㅣ부산여성변호사
해결사례
가사 일반

혼인무효 승소ㅣ부산여성변호사 

이하늬 변호사

승소

부산여성변호사,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동거하던 중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의 폭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지내던 집을 나와 거처를 옮기고 연락을 끊었는데, 상대방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이 보관 중이던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혼인신고를 해버렸고, 이후 당사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알게 되어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 피고는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 또는 금전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또 다시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위협을 해오자 원고는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한 채 집에서 도망쳐 나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원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으로 가서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내용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해왔기에 자칫하면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서의 필적과 더불어 원고가 집을 나오기 전까지 원, 피고의 동거생활이 어떠했는지, 집을 나오게 된 경위 및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혼인신고 당시 원고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혼인신고는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위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혼인신고에 따른 원, 피고간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신고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며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무효는 이혼과 달리 소급하여 애초에 혼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혼인무효확인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이 요구됩니다. 혼인무효확인은 부산 가사전문변호사, 이하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하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